제목 |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(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)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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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-. 경기도는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'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'을 전국 최초 500억 원 규모로 신설('25. 4.)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.
-. 한·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당초 500억 원 규모를 1,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, 2025. 9. 29.(월)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※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세부내역 및 실시간 자금현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 관리시스템(https://g-money.gg.go.kr)에서 확인 가능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(☎031-678-2463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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