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산업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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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산업단지 개요

관리기관 :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

조성목적

  •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
  •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
  •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
  •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

추진경위

  • 개발계획수립 : -
  • 도시계획 변경결정 : `79.7.19
  • 공업단지조성작업 승인(실시계획 인가) : `79.11.22
  • 조성공사, 착공 준공 : `81.12.29, `85.12.31
  • 지방산업단지 지정 : `86.7.19(상공부)
  • 관리공단 설립인가 : `86.8.19(경기도)

분양현황

(단위 : ㎡)

분양현황
조성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
분양 미분양
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
667,998 549,214 549,214 - - - '81~'85 한국토지공사

입주현황

('12.12월말 현재 / 단위 : 개사 / ㎡)

입주현황
입주업체수 면적
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
47 47 - 549,214 549,214

입지여건

입지여건
구분 시설명 2000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
단지운영 단지내도로(m) 5,290 한국토지공사/안성시 미정
상수도(㎥/일) 4,000 안성시 2001년도
상수도(㎥/일) / 안성시 미정
전력(KVA) 2,200 한국전력공사 미정
통신(회선) 900 한국통신공사 미정
도시가스(㎥/일) 12백만 (주)삼천리 미정
오,폐수처리(㎥/일) 3,000 한국토지공사/안성시 미정
복지 및
지원기관
교육연구및복지시설 1 - -
관리청사 (개소) 1 안성시 미정
소방파출소 1 안성소방서 -
우편취급소 (개소) / 관리공단 미정
금융기관 (개소) / 미양농협 미정
복지회관 (동) 1 안성시 미정
헬스장 (개소) 1 안성시 미정
테니스장 (면) 2 안성시 미정
농구장 (코트) 1 안성시 미정
배구장 (코트) / 안성시 미정

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기본방향
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"법"이라한다)제38조,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  •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되, 부득이 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단지 내 공공및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

추진방향

  • 공장시설용도를 업종별(섬유,화학,기계 등)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.
  •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.
  •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유도.

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

용도별 구역면적

(단위 : ㎡)

용도별 구역면적
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
667,998(100%) 549,214(82.2%) - 118,784(17.8%) - -

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

(단위 : ㎡)

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
총계 공장시설 물류시설 지식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
549,214 547,624 - 1,590 - -

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  • 산업시설구역
  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"법"이라한다)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  • 지원시설구역
    •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    • 건축법 시행령 부표(건축물의 용도분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운동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공공용시설
  • 공공시설구역
    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  • 녹지시설구역
    •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업종별 배치계획

업종별 배치계획 2012년 12월말 현재 향후계획
업체수 면적(㎡) 업체수 면적(㎡) 업체수 면적(㎡)
합계 43 537,853 47 549,214
음,식료품 4 105,237 8 130,511
섬유,의복 3 23,309 - -
목재,인쇄 - - - -
종이,인쇄 2 27,661 3 32,068
제약,화학 16 217,159 16 215,062
비금속광물 1 5,009 - -
조립금속기계 12 140,161 14 131,778
기타 5 19,317 6 39,795

입주관리계획

입주대상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

  • ※ 다만, [붙임1]의 입주제한 업종 및 환경관련법률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(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서 폐수배출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제외)은 입주를 제한 함.
  • 창고·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

입주자격

산업시설구역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"법"이라한다)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.
  •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,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.
지원시설구역
  •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  •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.
 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 (건축물의 용도분류)에 의한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운동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공공용시설

입주우선순위

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
  •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
  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
    구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
   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
    과밀억제권역 1 2 5 6
    자연보전권역 3 4 7 8
   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
  • 안성관내에서 이전하는 공장
  • 통상산업부의 고시에 의한 “첨단업종”의 공장
  •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
용수 多 소비 공장 제한.

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.

입주절차

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에 의함.

사후관리계획

산업용지 관리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.

환경관리

오·폐수처리계획
오·폐수처리계획
구분 시설용량 월평균 오/폐수 처리량(㎥/월) 비고
합계 폐수 오수
폐수종말처리장 3,000㎥/일(5,014㎥) 39,150 28,830 10,320 활성오니법
  • 처리구역
    • 제1일반산업단지 : 제1일반산업단지
    • 제2일반산업단지 : 제2일반산업단지, 제3일반산업단지, 미양Ⅱ일반산업단지, 개정일반산업단지
  • 처리방법 :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처리장으로 유입처리(활성오니법)
  • 처리기준 :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게 처리
산업(일반포함) 폐기물 처리계획 : 전량 위탁처리

안전관리

산업단지방재계획에 따라 관리

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

공장설립 지원

  • 민원사무 처리관련지침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.
  • 원스톱 민원처리.
  • 임대 및 분양,매매정보 제공(안성산업정보지 등)
  •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,허가 처리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

생산활동 지원

공업용수 공급
  • 총 용수공급량
    • 제1일반산업단지 : 상수도 1일 4,000㎥
    • 제2일반산업단지 : 상수도 1일 2,500㎥ . 공업용수 1일 10,000㎥
전력공급 지원
  • 총 공급량 :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
    • 제1일반산업단지 : 2,200KVA
    • 제2일반산업단지 : 5,761KVA
도시가스공급 지원
  • 총 공급량 : (주)삼천리의 공급계획
    • 제1일반산업단지 : 12백만 ㎥ / 년
    • 제2일반산업단지 : 10백만 ㎥ / 년
초고속 통신망 및 통신회선 확보 지원
  • 통신회선 총 공급량 : 한국통신전력공사의 공급계획
    • 제1일반산업단지 : 900회선
    • 제2일반산업단지 : 1,124회선(※ 초고속 인터넷(ADSL/메가페스)통신시설 설치)
공단우편취급소 운영
  • 취급업무:우표류 판매,우편물(국내외 등기소포, EMS), 우체국보험→우편물은 직원이 직접수거(정기적인 순회 및 전화연락에 의거)
금융기관 유치
  • 미양농업협동조합 구수지소
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 협약 체결
  • 한경대학교
    • 창업보육센터지원 협약체결
    • 일 시 : 2000년 4월 4일
    • 업체수 : 9 개사
  • 두원공과대학교
    • 산학연협력 체제 협약체결
    • 일 시 : 2000년 5월 4일
    • 분 야 : 정보통신,기계 등
    • 업체수 : 2 개사
    • 실 적 : 산업체위탁교육학과 개설 (제2산업단지내)
  • 중앙대학교
    • 산학연협력협약체결
    • 일 시 : 2001년 3월 15일
    • 분 야 : 식,음료업종. 제약화학 등 바이오산업
    • 업체수 : 10 개사
이 업종 교류 확대 지원
취업정보센터 운영
e - 비지니스 환경 구축 지원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 정립
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이 정한 지원사업

근로자 복지후생 지원

산업체 위탁교육 학과 개설
  • 각 산업체에 재직중인 고졸사원의 계속 교육기회의 제공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기술수요를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서 수용.
    • 산학협력협약체결 : 두원공과대학교
    • 시 기 : 2001년 2월
    • 학과명 : 소프트웨어학과등
    • 인 원 : 20명
복지회관, 운동시설 지원

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

  • 아파트형 공장 : 공배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
  •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(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구축 및 공단 내 서버구축 →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)
  • 친 환경공단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사후관리 철저
  • 분양용지의 불법전매,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  • 공장민원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
  • 공단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구현
  • 근로자 후생복지구현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
  • 안성산업정보지 발간사업
  • 입주기업체 홍보비디오 제작사업
  • 기타 공단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

입주제한업종(제1산단)

입주제한업종
분류번호 제한업종 분류번호 제한업종
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10110 도축업 20129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
10611 곡물 도정업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
10612 곡물 제분업 23231 점토벽돌,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
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
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23311 시멘트제조업
13403 날염 가공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
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
13409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23322 레이콘 제조업
14201 원모피 가공업 23323 플라스터 제품제조업
15110 원피가공 23324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
15110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 23325 콘크리트타일, 기와, 벽돌 및 블록 제조업
16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
17110 펄프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
17121 신문용지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
17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
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 제조업 23999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
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
19101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
19210 원유정제처리업
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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