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」폐지조례(규칙)안 입법예고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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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「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」폐지조례(규칙)안에 대하여
「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. 의견이 있을 경우 2025. 10. 20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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